아파트명: ○○아파트 | 회계연도: 2024년
| 조서번호 | 2100B |
선민회계법인 귀중
이 질문서는 ○○아파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서입니다. 공동주택의 회계관련 규정 중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준수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질 문 | 답 변 (Y/N) |
비 고 |
|---|---|---|---|
| 1 | 수입·지출업무의 담당자와 계약업무 담당자가 구분되었는지 | ||
| 2 | 회계업무의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
| 3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및 경리담당자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 ||
| 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은 대표회장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경리담당자 등 다른 직원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지 | ||
| 5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경리담당자 등 다른 직원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지 | ||
| 6 | 현금출납부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 ||
| 7 | 적정 규모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
| 8 | 관리비에 직접 사용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였는지 | ||
| 9 | 월별 재무제표와 예금잔고증명의 대사 및 감사 승인을 받았는지 | ||
| 10 | 재고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재고실사를 수행하였는지 | ||
| 11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 ||
| 12 | 예산 실적 및 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
| 13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 ||
| 14 | 공급가액 50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한 입찰을 수행하고 있는지 | ||
| 15 | 공급가액 500만원 초과 재계약을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사업수행평가 등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하였는지 | ||
| 16 | 모든 계약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하였는지 | ||
| 17 | 모든 예비비의 집행에 대한 사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는지 | ||
| 18 | 모든 잡수입 집행에 대한 사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는지 | ||
| 19 | 모든 잡수입 집행이 관리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 ||
| 20 | 모든 잡수입의 집행에 대한 예산 수립되어 있는지 | ||
| 21 |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이 장기수선계획서 포함되어 있는지 | ||
| 22 |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이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 ||
| 23 |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을 제외한 모든 수선 및 공사 등에 대한 지출이 장기수선계획서 반영되어있지 않은지 | ||
| 24 | 장기수선계획서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준수하고 있는지 | ||
| 25 | 공동체활성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 ||
| 26 | |||
| 27 |
아파트명: ○○아파트
2025년 12월 01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장: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아파트명: ○○아파트 | 회계연도: 2024년
| ○ | 공 동 주 택 명 | : | 상청그린타운 |
| ○ | 주 소 | : | 계약서 참조 |
| ○ | 회 계 연 도 | : | 2024년도 |
| ○ | 현 장 감 사 종 료 일 | : | 2025년 12월 01일 |
| ○ | 공 동 주 택 명 | : | 상청그린타운 | |
| ○ | 확 인 자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소 속 회 계 법 인 명 | : | 선민회계법인 | |
| ○ | 확 인 자 성 명 | : | 김 봉 수 | (서명 또는 인) |
아파트명: ○○아파트 | 회계연도: 2024년
이 확인 서한은 당 아파트의 첨부된 재무제표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운영성과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귀 감사인이 수행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무제표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모든 사항을 통하여 다음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1.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운영 등 부정과 오류와 관련된 우리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①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수립과 운영은 우리 직무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② 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사항(의견의 근거 문단)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관련 규정 준수와 관련된 중요한 발견사항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서류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정 의혹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사실들은 귀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④ 우리는 부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우리의 평가 결과를 귀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 우리는 귀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제시하였습니다.
①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②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③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
④ 금일까지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록
⑤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에 관련된 중요계약서 및 통계자료
⑥ 기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제반자료
3. 우리의 모든 거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규약 및 상거래상 정당한 거래이며 모두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4. 우리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표시와 공시를 회계기준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 및 주석에는 거래의 기록 누락 등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우리는 관리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기능통화를 한국 원화로 결정하였습니다.
7. 우리는 귀 감사인에 제시한 아파트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와 분류를 중요하게 변경시킬 계획이나 의도가 없으며, 계정분류, 금액계산, 주석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활동이 정상적으로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의 만기일 전 인출, 금융상품의 당초 목적 이외의 처분, 중요 계약의 해약 등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관리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8. 우리는 불이행 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약정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기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9.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 시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법규의 위반 또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0. 우리가 적용한 회계원칙 및 중요 회계방침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한 바와 같으며 전년도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1. 당 아파트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계좌 및 거래내용 중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12. 우리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13. 당 아파트는 모든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아파트의 어떠한 자산도 담보로 제공되거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석에 충분히 공시하였습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구두 또는 문서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14.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모든 사항을 통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기술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주석공시를 필요로 하는 보고기간 후 발생한 후속사건은 없습니다.
15. 우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에는 보통예금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어떠한 구속성 예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6. 우리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제거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17.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제 부담하고 있거나 우발적인 모든 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기록하고 주석에 충분히 공시하였습니다.
① 당 아파트가 타 아파트, 단체 또는 개인의 채무에 대해 구두 또는 문서로 제공한 지급 보증
② 당 아파트가 관련되어 있는 계류 중인 소송
③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미결된 것
18. 우리는 하나의 거래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되는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19. 우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0. 우리는 회계연도 중 거래한 이력이 있는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별첨1 금융기관조회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21. 우리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별첨2 변호사조회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첨1) 금융기관 조회서 발송대상 리스트
(별첨2) 변호사 조회서 발송대상 리스트
| 단 지 명 | : | ○○아파트 | |
|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 |
| 회 계 담 당 자 | : | (서명 또는 인) | |
| 금융기관명 | 주소(#1) | 연락처(#1) | 담당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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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조회를 통한 경우에는 '전자조회'라 기재할 수 있음
| 변호인 |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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